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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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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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 (AI 이미지)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2030년 10인 미만까지 확대
 
― 퇴직금 체불 위험 낮추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
 
― 장기 적립·연금 수령 유도…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책도 마련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정부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맡기도록 하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지급 기반을 마련해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장기 적립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이뤄진 퇴직연금 관련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퇴직금 체불 문제가 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로, 금액으로는 8229억 원에 달했다. 퇴직급여를 기업 내부 자금과 분리해 외부에 적립하면 기업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사업장 규모별 3단계 의무화…중소기업 지원책 병행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무 적용은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자율적으로 사외적립을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지원 예산 60억 원을 편성하고,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에도 62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이 법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전문기관이 적립금 운용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활성화한다.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나 영리형 주식회사가 설립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연합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며,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 안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복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 선택지로 설정할 수 있다.
 
수탁법인은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 심사체계를 도입하며, 최소자본금 등 인적·물적·재무적 요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 가입자 보호 강화…수탁자 책임과 감독체계 마련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입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수탁법인이 의무를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할 계획이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 위반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가입자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에 활용할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한다. 투자 가능한 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분산투자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산운용 규정도 마련한다.
 
자산 보관과 기준가 산출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교차 검증 체계를 구축하되,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 업무는 위탁할 수 없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수탁법인의 운용 성과와 수수료도 평가·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가입제도를 적용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연금 수령 유도하고 운용 선택권 확대
 
퇴직급여가 일시금으로 소진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령 방식도 개선한다.
 
퇴직급여를 장기간 적립하도록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금과 일시금 수령에 따른 기대수익과 예상 수령액을 비교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는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운용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시장 규모와 변동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B형과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투자 가능 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상품 평가를 통해 수익률과 운용 성과가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적용 시점과 범위도 확대해 적립금이 별다른 운용 없이 대기하는 기간을 줄이고, DB형 적립금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현황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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